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특화창업패키지
창업진흥원 · 창업진흥원
지역의 신산업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단계별 맞춤형 육성지원
지원 대상
비수도권 소재 업력 10년 미만의 신산업분야 스타트업(예비창업자 포함)
- AI, 빅데이터, 바이오 등 27개 신산업 창업분야(창업지원법 제25조제4항)
- *지원트랙(시리즈1,2,3)별지원가능투자요건상이
지원 내용
지역의 신산업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단계별 맞춤형 육성지원
- 지원단계별사업화자금차등지원(시리즈3기준사업화자금최대1.5억원)
- 주관기관별특화산업분야연계맞춤형프로그램지원(기후테크/친환경에너지)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 (K-Startup) 누리집:www.k-startup.go.kr가입후진행
신청시기:'25.2~
신청 기한
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지역전략실/044-410-1925
근거 법령
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51조, 제4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