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창업도약패키지

창업진흥원 · 창업진흥원

유형별 사업화자금, 창업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지원

지원 대상

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

지원 내용

유형별 사업화자금, 창업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지원

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

  • K-Startup 창업지원포털 : www.k-startup.go.kr

신청 기한

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초기도약실/044-410-1866

근거 법령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51조, 제4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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