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초기창업패키지

창업진흥원 · 창업진흥원

사업화 자금(최대 1억원) 및 투자유치, 시장진입,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

지원 대상

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

지원 내용

사업화 자금(최대 1억원) 및 투자유치, 시장진입,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

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

  • K-Startup 창업지원포털 : www.k-startup.go.kr

신청 기한

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초기도약실/044-410-1864

근거 법령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51조, 제4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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