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초기창업패키지
창업진흥원 · 창업진흥원
사업화 자금(최대 1억원) 및 투자유치, 시장진입,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
지원 대상
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
지원 내용
사업화 자금(최대 1억원) 및 투자유치, 시장진입,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- K-Startup 창업지원포털 : www.k-startup.go.kr
신청 기한
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초기도약실/044-410-1864
근거 법령
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51조, 제4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