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개인·법인/시설/단체
재도전성공패키지
창업진흥원 · 창업진흥원
예비재창업자에게 교육 및 사업화 지원
지원 대상
폐업사실 이력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7년이내 재창업자
지원 내용
- 우수한 (예비)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등을 통한 재창업 성공률 제고
- 사업화 자금 최대 100백만원 한도내 지원
- 재창업교육, 멘토링 등 지원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누리집 : www.k-startup.go.kr 가입 후 진행
신청 기한
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예비재도전실/044-410-1983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