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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도전성공패키지

창업진흥원 · 창업진흥원

예비재창업자에게 교육 및 사업화 지원

지원 대상

폐업사실 이력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7년이내 재창업자

지원 내용

  • 우수한 (예비)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등을 통한 재창업 성공률 제고
  • 사업화 자금 최대 100백만원 한도내 지원
  • 재창업교육, 멘토링 등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누리집 : www.k-startup.go.kr 가입 후 진행

신청 기한

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예비재도전실/044-410-1983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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