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국서비스(의료)개인
건설노동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
건설근로자공제회 · 복지사업부
건설노동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
지원 대상
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(신청일 전월 기준)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
단, 검진 신청일 당시 퇴직공제금 기수령 또는 청구 중인 경우 제외
지원 내용
- 분진,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노동자에게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
-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- 검진비(약 25만원)
신청 방법
- 온라인 : https://eum.cw.or.kr
- 방문 :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
- 모바일 : '건설e음' 앱 다운로드
- 기타 : 우편, 팩스, 이메일
- 전화 : 1666-1122(대표번호) 전화 후 '1번'(건설근로자) → '3번'(건강검진 전화신청) 선택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'건설e음'(https://eum.cw.or.kr) - 복지서비스 신청' 메뉴에서 확인 가능
문의처
고객상담센터/1666-1122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