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국서비스(의료)·현금(감면)개인
참전용사 진료비 감면
국립중앙의료원 · 국립중앙의료원
참전유공자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(외래20%)
지원 대상
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
지원 내용
-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(외래 20%)
-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% 감면(입원비 제외)
- 참전유공자 : 6.25 참전유공자, 월남전 참전유공자
-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: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
- 참전고엽제
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
(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,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국립중앙의료원 원무팀(접수, 수납)에 유공자증 지참 후 직접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원무팀/02-2260-7085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