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국서비스(의료)·현금(감면)개인

참전용사 진료비 감면

국립중앙의료원 · 국립중앙의료원

참전유공자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(외래20%)

지원 대상

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

지원 내용

  •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(외래 20%)
  •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% 감면(입원비 제외)
  • 참전유공자 : 6.25 참전유공자, 월남전 참전유공자
  •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: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
  • 참전고엽제

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

(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,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국립중앙의료원 원무팀(접수, 수납)에 유공자증 지참 후 직접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원무팀/02-2260-7085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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