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국현금개인

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
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· 재해보상팀

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

지원 대상

사립학교 교직원

지원 내용

  • 신청요건
  •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,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
  • 청구시효
  •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

신청 방법

  • 기타
  • 우편 :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구비서류
  • 사망진단서 1부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
  • 최초 내원의료기관 응급(초진) 기록지 사본
  • 유족관계 따른 각 증명서 1부(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(배우자), 주민등록표 초본 등)
  • 유족대표자 선정서(204호 서식)(필요시)
  • 기관경위조사서(제500호 서식)
  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
  •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

문의처

재해보상팀/061-338-0259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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