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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
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· 재해보상팀

직무상 질병·부상으로 인해 요양·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

지원 대상

사학연금 가입자

지원 내용

  •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
  • 신청요건
  •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
  • 청구시효
  •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(연장승인, 재요양)
  • 사학연금 홈페이지 : www.tp.or.kr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
  • 기타
  • (연장승인, 재요양)
  • 우편 :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
  • 기타
  • (최초 승인)
  •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구비서류
  •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(부상 501호 서식, 질병 502호 서식)
  • 장해급여 청구서(제513호 서식)
  • 기관경위조사서(공통)(제500호 서식)]
  • 진단서 원본, 초진기록부
  • (파열 이상의 상병) CT, MRI, X-RAY 등 CD 사본
  • 기타: 직무상재해 입증자료(근무상황부, 자체사고보고서 등)
  •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

문의처

재해보상팀/061-338-0253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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