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국현금개인
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· 재해보상팀
직무상 질병·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
지원 대상
사립학교 교직원
지원 내용
- 신청요건
-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
- 청구시효
-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
신청 방법
- 기타
- 우편 :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 발송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구비서류
- 장해급여 청구서(513호 서식)
-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(506호 서식)
- 통장사본
-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
문의처
재해보상팀/061-338-0253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