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서비스(일자리)·현금법인/시설/단체

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

한국장애인고용공단 · 본부

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(총15억원 한도)

지원 대상

  •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

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

지원 내용

  •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
  • 지원내용
  •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・구입・수리・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, 비용의 3/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

지원합니다.(총 15억원 한도)

단,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

  • 모회사 요건
  •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

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
  • 기타
  • 전자메일 또는 팩스, 우편으로 신청 가능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
근거 법령

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||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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