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서비스(일자리)개인

장애인 온라인 직업심리검사

한국장애인고용공단 · 본부

직업심리검사 10종에 대한 온라인 검사 제공

지원 대상

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

지원 내용

  • 직업심리검사 10종에 대한 온라인검사 제공
  • 자기개념검사, 직업기능탐색검사,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, 그림직업흥미검사(지적장애), 취업준비체크리스트, 청소년직업적성검사(청각장애), 고용서비스 다양성검사, 장애인 구직준비도 검사, 진로성숙도검사, 장애인 중장년 직업역량검사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(hub.kead.or.kr/ve)을 통해 회원/비회원 검사 가능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
근거 법령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10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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