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서비스(일자리)·현금법인/시설/단체

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

한국장애인고용공단 · 본부

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(10~30만원)

지원 대상

「직업안정법」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

지원 내용

  •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
  •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~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취업알선지원금 지급 희망 기관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접수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 신청서
  •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
  • 장애인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구직표, 구인표 등)
  • 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 사본,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문의처
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
근거 법령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15조, 제4항)||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(제19조, 제3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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