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전국현금(융자)개인
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
한국장학재단 · 학자금대출실
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폭 넓게 선택할 수 있는 학습비대출제도
지원 대상
- 지원대상
-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
- 선정기준
- (연령기준) 만 55세 이하
- (성적기준) 성적70/100점(C학점) 이상(신입생 제외)
- (소득기준) 제한없음
- (신용요건)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
지원 내용
- 대출조건
- 학습비 대출 : 학습비 소요액 전액
- 단, 4천만원 총 한도 내
- 생활비 대출 :해당없음
- 대출금리 : (2026년 2학기) 1.7%(고정금리)
신청 방법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
신청 기한
- 2026년 2학기 학습비 대출 : 2026. 7.1.(수)~11.17.(화)
구비 서류
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으나, 경우에 따라서 추가 서류 필요
문의처
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/1599-2000
근거 법령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