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(융자)소상공인
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
신용보증재단중앙회 · 사업본부
재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(300백만원 한도)
지원 대상
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, 지자체로부터 “재해중소기업 확인증” 또는 “피해사실 확인서” 등을 발급받은 기업
지원 내용
- 보증한도
-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다음 1) 과 2) 중 적은 금액
- 300백만원
-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
- 보증금액 사정
- 운전자금 : 피해금액(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) 범위내에서 사정 생략
- 시설자금 :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당해 시설소요자금 범위내
- 대상채무 : 재해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재해복구자금
- 보증비율 : 100% 전액보증 / 보증료율 : (특별재해) 연 0.1%, (일반재해) : 연 0.5%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재단 및 취급은행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신용보증재단중앙회/1588-7365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