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(융자)법인/시설/단체

재도전지원 특례보증

신용보증재단중앙회 · 사업본부

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등 대상으로 보증지원(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)

지원 대상

  • 대위변제기업 : 재단 대위변제기업, 대위변제기업 대표자 등이 영위하는 기업
  • 법적채무 종결기업 : '파산∙면책 확정을 받은 자, (개인)회생 완료한 자, 또는 신용회복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(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)'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
  • 관리종결(소각)기업 : 재단채권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(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),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
  • 채권 매각 기업 : 재단이 (조기) 대위변제하고, 새출발기금 채권매각 후 원금 3회이상 납입 또는 재단의 채무가 캠코에 매각되고 관련 채무를 변제 완료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

지원 내용

  • 보증한도
  • 본건 5천만원 이내(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1억원 이내)
  • 보증비율 : 100% 전액 보증
  • 보증료율 : 0.8% 이내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재단 및 취급은행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신용보증재단중앙회/1588-7365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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