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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기업 특례보증

신용보증재단중앙회 · 사업본부

장애인기업에게 대상으로 보증 지원(1억원 이내)

지원 대상

  • 대상기업 :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(가동)중인 장애인기업 단,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
  • 장애인기업 : 기업 또는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
가.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

나.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

다.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

지원 내용

  • 보증한도
  •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
  • 보증비율
  • 보증금액에 따라 90~100%
  • 보증료율 : 연 0.7% 이내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재단 및 취급은행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신용보증재단중앙회/1588-7365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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