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기술지원법인/시설/단체

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·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

지원 대상

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

지원 내용

  • 모기업-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
  • 협력업체: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
  • 기술지원: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
  • 매칭컨설팅 등 :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(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%씩 분담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방문하여 신청
  • 기타
  • 우편 :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주소로 우편 발송

신청 기한

1차 2025-12-22~2026-1-16 / 2차 2026-1.26~2026.1.29

구비 서류

사업참여 신청서(참여기업 현황 조사표 및 참여 사업장 현황 포함) 1부

문의처

산업안전실/052-703-0632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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