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국현금(보험)개인

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

국민연금공단 · 가입지원실

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% 지원

지원 대상

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*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

  •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,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,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,680만원 미만

지원 내용

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/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

  •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

신청 방법

유선, 홈페이지(www.nps.or.kr), 모바일앱(내 곁에 국민연금), 방문, 우편, 팩스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/063-713-5669||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/1355

근거 법령

국민연금법(제100조의4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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