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전국기타(상담)개인

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

한국소비자원 · 한국소비자원

자동차 관련 안전사고 및 결함 정보 수집

지원 대상

제한 없음(일반 국민, 외국인 등)

지원 내용

  • 신고내용의 처리,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, 리콜권고 및 건의, 관계 기관 통보, 법·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

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.

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(국번 없이)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제보, 신고하신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 사항 (성명, 주소, 전화번호)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 : www.ciss.go.kr에서 온라인 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위해정보통합포털로 이동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자동차등록증(선택)

문의처

위해정보국/043-880-5812

근거 법령

소비자기본법(제52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