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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 집단분쟁조정

한국소비자원 · 한국소비자원

조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

지원 대상

  • 소비자
  • 사업자
  • 한국소비자원
  • 국가·지방자치단체
  • 소비자단체

지원 내용

  •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
  •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의 기회 보장
  •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참가신청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조정 절차의 개시를 의결
  •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소를 제기한 일부 소비자는 절차에서 제외

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

  •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(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)
  •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(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소비자원, 소비자단체,소비자, 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(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분쟁조정사무국/043-880-5556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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