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기타(교육)개인

실업급여(구직급여)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

한국고용정보원 · 고용보험팀

실업급여(구직급여)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

지원 대상

  •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
  • 이직일 이전 18개월간(예술인·노무제공자: 24개월)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(예술인: 9개월, 노무제공자: 12개월) 이상일 것
  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(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)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
  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
  •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(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)

지원 내용

  •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(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)
  • 실업급여(구직급여)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
  • 실업급여 정의
  •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
  •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
  • 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
  •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: 고용24 대민포털(https://www.work24.go.kr) 접속 (회원가입 필요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근로자, 예술인, 노무제공자: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인정신청서
  • 자영업자: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

문의처

고용노동부/1350

근거 법령

고용보험법(제40조)||고용보험법(제44조)||고용보험법(제61조)||고용보험법(제62조)||고용보험법(제6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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