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기술지원법인/시설/단체
전기시설 안전점검
한국전기안전공사 · 본사
전기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활동 제공
지원 대상
- 국가안전관리 정책에 의한 정부요청 합동점검
- 선거시설 및 국내·국제 행사 안전점검
지원 내용
- 정부요청 합동점검,국가주요행사 및 취약시기 등 전기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활동 지원
- 국가 주요행사시설, 경기장, 회의장, 수능시험장,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설비 예방점검을 통한 재해 취약요인 사전도출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중앙부처 직접 방문 및 공문 접수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재난관리부/1588-7500
근거 법령
전기안전관리법(제1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