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기타법인/시설/단체
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
한국전기안전공사 · 본사
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(공장, 빌딩 등)
지원 대상
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
지원 내용
- 공장,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,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「전기안전관리법」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한국전기안전공사 : www.kesco.or.kr
- 방문 신청
- 한국전기안전공사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검사부/063-716-2654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