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기타법인/시설/단체

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

한국전기안전공사 · 본사

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(공장, 빌딩 등)

지원 대상

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

지원 내용

  • 공장,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,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「전기안전관리법」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한국전기안전공사 : www.kesco.or.kr
  • 방문 신청
  • 한국전기안전공사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검사부/063-716-2654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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