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국현금개인

건강보험 산정특례

국민건강보험공단 · 의료비지원실

질환별 특례기간 동안 해당 질환 관련 진료비의 본인부담률 경감

지원 대상

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(필수검사항목 및 기준)을 충족하여 진료의사가 진단확진한 대상

지원 내용

산정특례 등록 질환별 특례기간 및 본인부담률

  • 암: 5년, 5%
  • 희귀질환: 5년(상세불명희귀질환 1년), 10%
  • 중증난치질환: 5년, 10%
  • 결핵: 결핵치료기간, 0%
  • 중증화상: 1년, 5%
  • 중증치매: 5년, 10%
  • 잠복결핵: 1년, 0%
  • 뇌혈관질환, 심장질환, 중증외상: 매회 상황발생 시 최대 30일, 5%

신청 방법

방문, 우편, 팩스: 등록대상자 및 대리인이 제출

요양기관(신청 대행): 요양기관정보마당 입력, 전송 후 결과 확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
근거 법령

국민건강보험법(제44조)||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(제19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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