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국현금개인

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

국민건강보험공단 · 건강지원사업실

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1~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

지원 대상

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

지원 내용

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

  • 8~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·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*연 3회 지원
  • 3회차부터 진료비·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*1~2회차 본인부담금 20% 발생
  • 이수기준: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(부프로피온 56일 이상,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)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대표 홈페이지, 건강보험25시(앱)
  • 유선 신청
  • 고객센터(☎1577-1000 또는 033-811-2090) 또는 지사
  • 기타
  • 우편, 팩스, 지사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건강지원사업실/033-736-3787

근거 법령

국민건강보험법(제108조, 제2항)||국민건강보험법(제108조, 제4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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