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서비스(일자리)·시설이용·현금(감면)개인

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

한국도로공사 · 한국도로공사

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

지원 대상

  • 만 20세~65세 대한민국 국민
  • 취약계층 가점부여(저소득층, 장애인, 여성가장, 북한이탈주민, 국가유공자, 보호종결청년, 경력단절여성)

지원 내용

  •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
  •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

신청 방법

  • E-mail(스캔본), 등기우편(원본), 방문신청
  • 공사 홈페이지(https://www.ex.co.kr) 창업공고를 참고하여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하여 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  • 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
  •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
문의처

휴게시설처/054-811-2337||휴게시설처/054-811-2336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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