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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 국적 동포(H-2) 취업 교육

한국산업인력공단 · 외국인력도입부

고용특례외국인 취업활동 및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제공

지원 대상

외국국적동포(H-2)

지원 내용

  • 고용특례외국인의 국내취업활동 및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
  • 신규교육(16시간)
  • 재교육(6시간)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홈페이지 : https://eps.hrdkorea.or.kr/h2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외국인력도입부/052-714-8563

근거 법령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(제11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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