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전국기타(교육)개인
외국 국적 동포(H-2) 취업 교육
한국산업인력공단 · 외국인력도입부
고용특례외국인 취업활동 및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제공
지원 대상
외국국적동포(H-2)
지원 내용
- 고용특례외국인의 국내취업활동 및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
- 신규교육(16시간)
- 재교육(6시간)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홈페이지 : https://eps.hrdkorea.or.kr/h2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외국인력도입부/052-714-8563
근거 법령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(제11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