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전국기타(교육)법인/시설/단체
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
한국산업인력공단 · 숙련기술진흥부
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인의 기술 전수
지원 대상
-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
-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, (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)
지원 내용
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'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'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* 전수
- 기계, 재료, 화학·바이오,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: www.hrdkorea.or.kr
- 마이스터넷(숙련기술인포털) : https://meister.hrdkorea.or.kr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숙련기술진흥부/032-509-1854||숙련기술진흥부/032-509-1867
근거 법령
숙련기술장려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