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기타(상담)개인·법인/시설/단체
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
한국산업인력공단 · 고용체류지원부
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
지원 대상
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(담당자)
지원 내용
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,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,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(또는 전화)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한국산업인력공단
- 전화, 팩스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고용체류지원부/052-714-8593
근거 법령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(제21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