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서비스(일자리)개인

해외취업정착지원금

고용노동부 · 청년고용기획과

해외취업에 성공 시 해외에서의 초기 정착 및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한 비용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외취업한 자
  • 취업일 기준 본인 및 부모(미혼), 본인 및 배우자, 자녀(기혼)의 합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
  • 월드잡플러스 내 사전구직등록자
  • 취업비자, 연봉 1,700만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(단순노무직종 제외)
  •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공고내용 참조

선정 기준

  • 사업 취업인정기준 부합 여부 검토 후 승인

지원 내용

  • 지원규모: 3,900명
  • 지원금액: 1인당 최대 500만원
  • 취업 후 1개월 후 250만원(1차), 6개월 후 100만원(2차), 12개월 후 150만원(3차)

신청 방법

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– 취업성공 – 1차 지원금 신청(증빙서류 제출) – 2차 지원금 신청(증빙서류 제출) -3차 지원금 신청(증빙서류 제출)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  • 취업비자, 근로계약서, 재직증명서, 본인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(본인기준),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(본인 및 부모/배우자)
  • 자세한 구비서류는 월드잡플러스 사이트(www.worldjob.or.kr) 참고

접수 기관

한국산업인력공단

문의처

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부/1644-8000

근거 법령

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12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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