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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

근로복지공단 · 사회복귀지원부

상시근로자 50인미만 고용 등 지원요건 충족 사업주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% 이내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(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)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
  • (산재근로자)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
  • (대체근로자)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(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)

지원 내용

  • 대체근로자 임금의 50% 범위내 지원(월 60만원 이내, 최대 6개월까지)
  •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
  •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,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토탈시스템(대체인력지원금) : https://total.comwel.or.kr
  • 방문 신청
  • 근로복지공단
  • 기타
  • 우편, 팩스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, (필요시) 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

문의처
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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