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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

근로복지공단 · 일가정양립지원부

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

지원 대상

  •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
  •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

(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, 사업장(또는 사업주 단체)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)

  •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
  •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

(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, 사업장(또는 사업주 단체)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)

  •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~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
  •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름
  • 국가 및 지자체,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
  •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대상
  •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
  • 설치 사업장(참여 사업장 포함)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가 전체 영유아 수의 1/3이상이거나, 1/4이상이면서 전체 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영유아 수가 1/2이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
  •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대상
  •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
  •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며,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개소수 및 보육 영유아 수가 각각 50% 이상인 사업주

지원 내용

  •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
  • 유형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
  • 대기업
  • 중소기업
  •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
  • 직장어린이집 부지 선정, 참여사업장 모집, 보육수요조사 등 설치 초기부터 단계별 컨설팅 진행
  •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컨설팅
  •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 안내

신청 방법

  • 신청방법 : 관할지역 직장보육지원센터 유선 신청
  • 서울, 경기, 인천, 강원 : 02)2670-0411~0429
  • 부산, 대구, 울산, 경상 : 051)320-8182~8
  • 대전, 충청, 세종, 광주, 전라, 제주 : 042)870-9111~7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/02-2670-0411

근거 법령

고용보험법(제26조)||고용보험법 시행령(제38조, 제4항)||고용보험법 시행령(제38조, 제5항)

직장어린이집 등 설치·운영 규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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