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기타(상담)법인/시설/단체

근로자 지원 프로그램(EAP)

근로복지공단 · 복지계획부

근로복지넷을 통한 온·오프라인 상담 제공

지원 대상

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또는 그 소속근로자

지원 내용

  • 근로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
  •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상담(게시판, 전화 상담) 및 오프라인상담(근로자 개인 상담, 기업 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) 제공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: welfare.comwel.or.kr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복지계획부/052-704-7336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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