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기타(상담)법인/시설/단체
근로자 지원 프로그램(EAP)
근로복지공단 · 복지계획부
근로복지넷을 통한 온·오프라인 상담 제공
지원 대상
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또는 그 소속근로자
지원 내용
- 근로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
-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상담(게시판, 전화 상담) 및 오프라인상담(근로자 개인 상담, 기업 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) 제공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: welfare.comwel.or.kr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계획부/052-704-7336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