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국기타·현금(감면)개인·가구·소상공인·법인/시설/단체

송주법 지원사업 신청

한국전력공사 · ICT인프라처

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

지원 대상

  •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
  • 송전선로 주변지역
  • 765kV : 1000m
  • 500kV : 800m
  • 345kV : 700m
  • 변전소 주변지역
  • 765kV : 850m
  • 500kV : 800m
  • 345kV : 600m
  • 이 외 법령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된 지역

지원 내용

  • 주민지원사업
  • 전기요금 보조사업
  • 상수도·하수도 및 난방비 등 가계생활비 지원사업
  • 공동지원사업
  • 주민복지사업
  • 소득증대사업
  • 육영사업
  • 그 밖의 지원사업(건강검진, 외지가족 통보서비스, 농기구 공동 활용 등)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신청
  • 관할지역 한국전력공사 전력관리처 방문, 팩스 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  • 지원사업신청서, 주민등록등본 등

문의처

한국전력공사/123

근거 법령

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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