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국기타·현금(감면)개인·가구·소상공인·법인/시설/단체
송주법 지원사업 신청
한국전력공사 · ICT인프라처
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
지원 대상
-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
- 송전선로 주변지역
- 765kV : 1000m
- 500kV : 800m
- 345kV : 700m
- 변전소 주변지역
- 765kV : 850m
- 500kV : 800m
- 345kV : 600m
- 이 외 법령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된 지역
지원 내용
- 주민지원사업
- 전기요금 보조사업
- 상수도·하수도 및 난방비 등 가계생활비 지원사업
- 공동지원사업
- 주민복지사업
- 소득증대사업
- 육영사업
- 그 밖의 지원사업(건강검진, 외지가족 통보서비스, 농기구 공동 활용 등)
신청 방법
- 온라인신청
- 관할지역 한국전력공사 전력관리처 방문, 팩스 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- 지원사업신청서, 주민등록등본 등
문의처
한국전력공사/123
근거 법령
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