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(융자)소상공인·법인/시설/단체

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

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· 스포츠산업실

스포츠 기업에게 융자금 지원(분기별 변동금리 적용)

지원 대상

  • 체육용구생산업체
  • 스포츠서비스업체
  • 민간체육시설업체

지원 내용

  • 국내 체육용구생산, 서비스, 체육시설업체 관련 업체의 자금조달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
  • 융자금 지원
  • 은행담보대리대출
  •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(`26년 3분기 기준 3.80%)
  • 스포츠산업융자 일정 및 사업소개 홈페이지 (https://www.kspo.or.kr/tuntun)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스포츠산업지원 : spobiz.kspo.or.kr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진행
  • 튼튼론 홈페이지
  • https://www.kspo.or.kr/tuntun

신청 기한

매년 사업계획에 따름

구비 서류

사업자등록증 등 16종 (업체 및 신청자금 종류에 따라 서류 상이)

튼튼론 홈페이지 참고(https://www.kspo.or.kr/tuntun)

문의처

기업금융지원팀/1566-4573

근거 법령

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(제18조, 제1항)||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(제18조, 제2항)||국민체육진흥법(제22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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