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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포츠산업 예비초기 및 창업도약 프로그램(창업보육지원)

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·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

스포츠산업분야 예비창업자 및 7년미만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 지원

지원 대상

ㅇ예비초기: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~ 3년 미만 창업기업

ㅇ창업도약: 3년 이상 ~ 7년 미만 창업기업

ㅇ사회적기업: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~ 7년 미만 창업기업

지원 내용

ㅇ지원내용

  • 창업단계별 필요한 맞춤 교육 및 보육, 멘토링 지원
  • 마케팅, 시제품 제작, 특허출원 등 사업화 지원금 제공
  • 스포츠산업 통합 네트워킹데이, 글로벌 진출지원 및 투자유치 기회 등 제공

ㅇ지원방법

  • 전국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보육 및 사업화 지원 실시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spobiz.kspo.or.kr 회원가입 후 공고문 내 접수하기 버튼 클릭
  • 예비창업자는 개인회원, 창업기업은 기업회원 가입 필수

신청 기한

매년 2~3월

구비 서류

  • 사업계획서
  • 사업자등록증(예비창업자 제외)
  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해당자)
  • 고용보험가입자명부(해당자)
  •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(예비창업자)
  • 기타 수상내역 등 가점 서류

문의처

창업지원팀/02-410-1757||창업지원팀/02-410-1753

근거 법령

스포츠산업 진흥법(제10조)||스포츠산업 진흥법(제6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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