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기타(상담)개인

무료소송대리서비스(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)

대한법률구조공단 · 구조사업부

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,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

지원 대상

  •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

지원 내용

  •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
  • 무료 법률상담
  • 무료 소송대리

신청 방법

  •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

신청 기한

  •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

구비 서류

  • (금융감독원), 고소장사본, 판결문, 공소장, 사건처분결과 통지서,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, 증인진술서 등
  • (공단 내부) 금융감독원의 지원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처리

문의처

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
근거 법령

법률구조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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