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기타(상담)개인

무료소송대리서비스(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)

대한법률구조공단 · 구조사업부

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피해구제 관련 민사사건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·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)

지원 내용

  •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
  • 무료 법률상담
  • 무료소송대리(단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·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)

신청 방법

  •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·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
  • 방문신청 등

신청 기한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·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(국번없이) 132법률상담 콜센터/132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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