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기타(상담)개인
무료소송대리서비스(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)
대한법률구조공단 · 구조사업부
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피해구제 관련 민사사건 지원
지원 대상
-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·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)
지원 내용
-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
- 무료 법률상담
- 무료소송대리(단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·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)
신청 방법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·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
- 방문신청 등
신청 기한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·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(국번없이) 132법률상담 콜센터/132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