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기타(상담)개인
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집단피해자)
대한법률구조공단 · 구조사업부
집단피해자 대상으로 민사, 가사사건 등 지원
지원 대상
- 집단피해자(공익소송)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-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2인 이상인 사건으로 공단 「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」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자
지원 내용
-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
- 무료 법률상담
- 무료 소송대리
- 공단 「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」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사건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(www.klac.or.kr)
- 방문 신청
-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, 신청
- 지부, 출장소, 지소
- 기타
- 전화(국번없이 132)
- 카카오톡 '친구찾기'에서 '대한법률구조공단' 검색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