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기타(상담)개인

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가정폭력 · 성폭력피해자)

대한법률구조공단 · 구조사업부

가정폭력 · 성폭력피해자 대상으로 민사, 가사사건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가정폭력·성폭력피해자(사이버성폭력피해자, 스토킹피해자, 데이트폭력 피해자 포함)
  •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
지원 내용

  •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회복 등 법률복지 증진
  • 무료 법률상담
  • 무료 소송대리
  • 가정폭력·성폭력 관련 민·가사사건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(www.klac.or.kr)
  • 방문 신청
  •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, 신청
  • 지부, 출장소, 지소
  • 기타
  • 전화(국번없이 132)
  • 카카오톡 '친구찾기'에서 '대한법률구조공단' 검색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