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기타(상담)개인

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피해선원)

대한법률구조공단 · 구조사업부

피해선원 대상으로 민사, 가사사건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임금 등 체불 피해선원(국내거주 외국인 포함)
  • 해양수산부 발행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가능한 자
  • 재해 보상 관련 피해선원(국내거주 외국인 포함)

지원 내용

  • 임금체불이나 재해보상 관련 피해 선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근로자의 가계 생활 안정 도모
  • 무료 법률상담
  • 무료 소송대리
  • 선원법 상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사건, 재해보상 사고 관련 민사사건. 단,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(해고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)과 선박경매 및 선박감수보존사건 제한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(www.klac.or.kr)
  • 방문 신청
  •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, 신청
  • 지부, 출장소, 지소
  • 기타
  • 전화(국번없이 132)
  • 카카오톡 '친구찾기'에서 '대한법률구조공단' 검색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