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기타(상담)개인

주택임대차·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

대한법률구조공단 · 구조사업부

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조정

지원 대상

주택임대차,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

지원 내용

  •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
  •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
  •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
  •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
  • 임차주택의 유지·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
  •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
  •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
  •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
  •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
  •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
  • 그 밖에 사항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: https://www.hldcc.or.kr 접속 후 신청
  •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: https://www.cbldcc.or.kr 접속 후 신청
  • 방문 신청
  •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직접 방문(서울, 수원, 대전, 부산, 광주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/054-810-1045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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