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기타(상담)개인

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예술인)

대한법률구조공단 · 구조사업부

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

지원 대상

  • 「예술인 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예술인
  •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
지원 내용

  • 예술인의 법률복지 증진
  • 무료 법률상담
  • 무료 소송대리
  •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(www.klac.or.kr)
  • 방문 신청
  •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, 신청
  • 지부, 출장소, 지소
  • 기타
  • 전화(국번없이 132)
  • 카카오톡 <친구찾기>에서 <대한법률구조공단> 검색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행한「예술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서」및 기타 소송 입증자료

문의처

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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