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기타(상담)개인

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의료사고피해자)

대한법률구조공단 · 구조사업부

의료사고피해자 대상으로 민사, 가사사건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의료사고피해자
  •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  •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'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'를 제출받은 자

지원 내용

  •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
  • 무료 법률상담
  • 무료 소송대리 -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으로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(www.klac.or.kr)
  • 방문 신청
  •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, 신청
  • 지부, 출장소, 지소
  • 기타
  • 전화(국번없이 132)
  • 카카오톡 <친구찾기>에서 <대한법률구조공단> 검색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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