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(융자)소상공인·법인/시설/단체
녹색 공정전환 보증
신용보증기금 · 혁신금융부
녹색 공정전환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, 시설전환 기업에 대한 보증
지원 대상
온실가스 저감시설 도입, 저탄소 제품/기술의 R&D 사업화 생산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중 녹색공정전환기준에 해당하는 기업
지원 내용
- 저탄소사업전환 보증 : 저탄소 설비도입, 공장개선, 에너지 효율화 등을 위한 금융지원(시설자금 위주, 운전자금은 시설자금과 연계지원만 가능(운전자금 단독 지원불가))
- 저탄소기술혁신 보증: 친환경 품 기술의 R&D 사업화 성장 지원(시설자금, 운전자금)
- 저탄소프로젝트 보증 : 신재생에너지 발전 , K-RE100 참여, 친환경 선박 도입 등을 위한 금융지원(시설자금)
→ 녹색 공정전환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온실감축에 기여하는 기업에 소요자금 우대 보증
신청 방법
신보 홈페이지(신보 ON-BIZ) 또는 영업점 및 영업본부(혁신성장지원센터)에 방문하여 보증을 직접 신청하신 후 상담 진행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홈페이지 참조 및 영업점 문의
문의처
미래전략실/053-430-4177
근거 법령
신용보증기금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