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기타법인/시설/단체

민간투자사업자 신용보증

신용보증기금 · 인프라금융부

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신용보증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(외국기업제외)
  •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

지원 내용

  •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
  •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
  • 보증 이용절차
  • 보증신청 및 상담
  • 신용조사
  • 보증심사 및 승인
  •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제출서류
  • 금융약정관련 (대출약정서, 주주협약서 포함)
  • 사업계획관련 (실시협약서, 사업성평가보고서 포함)
  • 사업시행자관련 (주주명부, 임대차계약서 포함)

문의처

미래전략실/053-430-4177

근거 법령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(제30조)||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(제30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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