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기타법인/시설/단체
민간투자사업자 신용보증
신용보증기금 · 인프라금융부
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신용보증 지원
지원 대상
-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(외국기업제외)
-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
지원 내용
-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
-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보증 이용절차
- 보증신청 및 상담
- 신용조사
- 보증심사 및 승인
-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제출서류
- 금융약정관련 (대출약정서, 주주협약서 포함)
- 사업계획관련 (실시협약서, 사업성평가보고서 포함)
- 사업시행자관련 (주주명부, 임대차계약서 포함)
문의처
미래전략실/053-430-4177
근거 법령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(제30조)||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(제30조, 제1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