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기타(교육)·시설이용·현물개인·소상공인
상생협력센터(KOMBI) 창업공간 제공
한국조폐공사 · 한국조폐공사
(예비)창업자 대상 창업공간 및 인프라 지원
지원 대상
창업 7년 이하의 (예비)창업자 및 사회적기업
지원 내용
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를 위한 창업공간 및 인프라 제공
신청 방법
- 기타
-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 내 공고게시 후 접수일정에 따라 이메일 신청
신청 기한
별도 공고게시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상생협력부/042-870-1028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