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기타(교육)·시설이용·현물개인·소상공인

상생협력센터(KOMBI) 창업공간 제공

한국조폐공사 · 한국조폐공사

(예비)창업자 대상 창업공간 및 인프라 지원

지원 대상

창업 7년 이하의 (예비)창업자 및 사회적기업

지원 내용

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를 위한 창업공간 및 인프라 제공

신청 방법

  • 기타
  •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 내 공고게시 후 접수일정에 따라 이메일 신청

신청 기한

별도 공고게시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상생협력부/042-870-1028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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