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스타트업 파크

중소벤처기업부 · 창업생태계과

광역자치단체(민간과 컨소시엄 구성)에 스타트업 파크 조성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광역자치단체(민간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)

선정 기준

  • 혁신주체가 소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창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

지원 내용

  • 스타트업 파크 설계용역비, 건립비 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

신청 방법

  • e나라도움에 접속,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사업 신청

신청 기한

추후 신청시기 공개(3~5월 예정)

구비 서류
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동의서, 기타 증빙서류

접수 기관

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

문의처

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24

근거 법령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4조의2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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