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기타(교육)법인/시설/단체

창업존 운영

중소벤처기업부 · 창업생태계과

예비창업자, 창업7년이내 기업에 입주공간 제공, 보육프로그램등 성장지원

지원 대상

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

선정 기준

사업계획서, 사업아이템 기술성, 창업자 역량 및 의지, 시장성, 사업성 등

지원 내용

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창업존 공간, 인프라 및 네트워킹 등 지원

신청 방법

K-스타트업 홈페이지(www.K-startup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
신청 기한

연중 수시

구비 서류

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(해당시), 법인등기부등본(해당시), 국세/지방세 납세증명서,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

접수 기관

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

문의처

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888

근거 법령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10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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