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예비창업패키지

중소벤처기업부 · 신산업기술창업과

사업화 자금,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등

지원 대상

예비창업자

선정 기준

요건검토 → 서류평가 → 인큐베이팅 → 발표평가 → 대상자 선정(1단계)

지원 내용

시제품제작,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(평균 0.5억원), 창업프로그램(MVP 제작, 멘토링 등) 등을 지원

신청 방법

K-스타트업 홈페이지(www.K-startup.go.kr)에 접속 및 회원가입(개인 회원) 후 로그인

  •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신청하기(클릭)
  • 신청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 업로드

신청 기한

공고 확인

구비 서류

K-Startup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, 사업계획서 첨부

접수 기관

창업진흥원 예비창업실

문의처

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/044-410-1802||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/044-410-1803||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/044-410-1804||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/044-410-1806||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/044-410-1807||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/044-410-1809

근거 법령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10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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